1. 질의 요지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 분할된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③ 삭 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9. 10. 30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마.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1998. 12. 30 신설) 바.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2000. 1. 21 신설)
2.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ㆍ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 (1998. 12. 30 개정)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1998. 12. 30 개정)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인 고도기술 (1998. 12. 30 개정)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2001. 2. 3 신설)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2001. 2. 3 목번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998. 12. 30 개정)
가.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1998. 12. 30 개정)
나. 의장권(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1998. 12. 30 개정)
다.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권리ㆍ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2001. 2. 3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소득46011-3596, 1996.12.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도 감면대상 소득확인되는 때는 감면 적용됨
○ 재조예46019-93, 2001.6.11
창업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소득46011-4258, 1995.11.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4658, 1995.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496, 1996.2.12
중소기업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955, 1998.4.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상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를 말함
○ 법인46012-2481,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2-564, 2001.3.16
귀 질와 같이 1999.1.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