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는 ○○공단의 사료공장에서 사료 상ㆍ하차 용역(인력공급 및 중기대여)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 2. 24 개정)
○ 시행령 제48조【농공단지의 범위등】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98. 5. 16 개정)
② 삭 제 (98. 5. 16)
○ 시행령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 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 규칙 제24조의 2【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4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98. 8. 8 직제개정)
1. 정읍 제2공업단지 (95. 4. 1 신설)
1. 정읍제2산업단지 (98. 8. 8 개정)
2. 정읍 제3공업단지 (95. 4. 1 신설)
2. 정읍제3산업단지 (98. 8. 8 개정)
3. 대불공업단지 (95. 4. 1 신설)
3. 대불산업단지 (98. 8. 8 개정)
4. 북평국가공업단지 (95. 4. 1 신설)
4. 북평국가산업단지 (98. 8. 8 개정)
5. 북평지방공업단지 (95. 4. 1 신설)
5. 북평지방산업단지 (98. 8. 8 개정)
○ 시행령 §6
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137, 92. 10. 12
본조의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에서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