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8월20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12월16일, 12월22일, 1999년 1월 등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바
-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은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행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시 양도차손익의 합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시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8항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599, ’98. 6.17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한날로 보아 잔금청산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