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대한 질의
- 생산(사업용)에 공하지 않은 유휴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법정관리회사로서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상 금융기관부채를 3년거치 7년 균등분할로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토지의 양도대금을 법원의 허가조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안분계산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대한 질의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에 대한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기업합병, 인수,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4.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기업구조개선계획,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없이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사용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관계법령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9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② 추징사유
ㆍ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시행령 제33조제3항
양도일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 12. 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
법인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기업인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99.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68, ’99. 9. 2, 법인46012-947, ’99. 3 16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