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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공하지 않은 유휴토지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4176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같은법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대한 질의

- 생산(사업용)에 공하지 않은 유휴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법정관리회사로서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상 금융기관부채를 3년거치 7년 균등분할로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토지의 양도대금을 법원의 허가조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안분계산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대한 질의

-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에 대한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기업합병, 인수,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4.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기업구조개선계획,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없이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사용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관계법령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9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② 추징사유

ㆍ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49조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시행령 제33조제3항

양도일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 12. 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법인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기업인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99.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68, ’99. 9. 2, 법인46012-947, ’99. 3 16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