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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7. 4. 1 설립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4187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87. 4. 1 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87. 4. 1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87. 4. 1일자로 개업한 회사로서 ’99. 11. 3일자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적용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45, ’99.10.19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