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7. 4. 1 설립 법인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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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7. 4. 1 설립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4187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87. 4. 1 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87. 4. 1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87. 4. 1일자로 개업한 회사로서 ’99. 11. 3일자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적용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45, ’99.10.19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