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업을 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동종사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 까지의 총매출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15, ’97.12.10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22601-1027, ’92. 5. 8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