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98.10. 1 투자개시한 방송기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8.10. 1 투자개시한 방송기자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4233생산일자 1999.12.08.
AI 요약
요지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라디오방송업 및 텔레비전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98. 11. 16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산 방송 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전인 ’98.10. 1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1. 16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4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1. 24 신설)

1. 건설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98. 11. 24 신설)

2. 도매업, 소매업 및 영 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98. 11. 24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98. 11. 2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9. 4.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 4. 26 개정)

○ 부 칙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53, ’98. 11. 4

’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