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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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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248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중고선박 및 중기(포크레인)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특법시행규칙 §3①)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포함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63, ′99.1.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중 선박외의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