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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법인46012-444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97.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12.31 조감법 시행령 개정시(§구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는 바,

- ′98년 귀속 공제세액의 계산방법

<사례 1>

연도별 ‘96 ’97 ‘98

        ─┴────┴────┴────┴──

기술개발비 ① 2억 ② 4억 ③ 10억

* ①ㆍ②의 금액은 공제적용대상이 아닌 기간중 지출된 금액임

(갑설) 당기분지출액에서 과거2년 평균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③ 10억 - (①+②/2, 3억)〕 × 50% = 3.5억

(을설) 당기분지출액 의 15%(중소기업일 경우)

③ 10억 × 15% = 1.5억

<사례 2>

연도별 ‘97.6.30 ’97.12 98.12

        ─┴───△───┴───────┴──

기술개발비 ① 2억 ② 10억

* ②의 금액은 공제적용 대상이 아닌 기간중 지출된 금액임

(갑설) 과거 6개월간 실제 지출액을 2년으로 환산하여 <사례 1>의 (갑설)에 의해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10억 - 〔(① 2억 / 6개월)×12개월〕 ×50% = 3억

(을설) <사례 1>의 (을설)과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12.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97.12.31. 개정)

○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95.11.18. 개정)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95.12.30. 개정)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95.12.30. 개정)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95.12.30. 개정)

6. 전기통신업 (96.12.31. 개정)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5.12.30. 신설)

9. 물류산업 (95.12.30. 신설)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96.12.31. 신설)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상품디자인업 (97.12.31. 개정)

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97.12.31. 신설)

나. 관련예규

○ 재경부법인46019-213, ´98.6.24

조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