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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 생산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463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국에 위탁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자기책임하에 제품을 생산ㆍ수출하는 내국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12.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 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97.7.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