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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운영업의 물류산업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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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인선운영업의 물류산업 포함 여부
법인46012-468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예인선운영업의 물류산업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