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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496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관투자자의 금전출자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시 출자지분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증자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7.8.30. 개정)

공제금액=증가된 자본금액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

     변경등기 후의 월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

 ×─────────── ×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12

○ 시행령 제89조【증자소득공제】

① 법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97.8.30. 개정)

② 법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3.12.31. 개정)

②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 (97.8.30.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1669, ‘89.5.6

- 기관투자자 등이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상장 및 비상장법인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