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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법인46012-502생산일자 2002.09.11.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 1)과 같이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조특법§104의3, 00.12.29신설)

① 상장ㆍ협회등록기업이 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자기주식(00.10.18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189의2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보전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

-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를 손금에 산입

② 취득연도에 처분한 경우로서 6월미만 보유시 ①적용제외

- 6월간 보유 후 처분시 1호에서 2호를 차감하여 손금에 산입

1. 자기주식취득가액의 30%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 익금산입

1. 취득후 6월내 처분시(② 경우 제외) : 처분연도에 익금산입

2. 자기주식처분에 따른 손실발생시(② 경우 제외) : 당해 손실과 상계, 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날 익금산입

⑤ 상장폐지ㆍ협회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⑥ ③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조특령§104의2)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ㆍ양도가액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간별 총취득가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

② 자기주식처분손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상장ㆍ등록기업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취득 제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공개매수의 방법

③ ①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할 수 있는 한도의 감소로 인해 ①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령이 정하는 기간(3년, 령84의4)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서이46012-10726, 2002.4.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