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조특법§104의3, 00.12.29신설)
① 상장ㆍ협회등록기업이 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자기주식(00.10.18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189의2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보전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
-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를 손금에 산입
② 취득연도에 처분한 경우로서 6월미만 보유시 ①적용제외
- 6월간 보유 후 처분시 1호에서 2호를 차감하여 손금에 산입
1. 자기주식취득가액의 30%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 익금산입
1. 취득후 6월내 처분시(② 경우 제외) : 처분연도에 익금산입
2. 자기주식처분에 따른 손실발생시(② 경우 제외) : 당해 손실과 상계, 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날 익금산입
⑤ 상장폐지ㆍ협회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
⑥ ③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상장ㆍ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조특령§104의2)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ㆍ양도가액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간별 총취득가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
② 자기주식처분손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상장ㆍ등록기업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취득 제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공개매수의 방법
③ ①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할 수 있는 한도의 감소로 인해 ①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령이 정하는 기간(3년, 령84의4)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서이46012-10726, 2002.4.4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