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8.4.10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중 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 익금환입의 적용을 배제
⇒ ´98.1.1이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98.4.10부칙)
① ´98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② 기술개발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기술개발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8.4.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96.12.30. 개정)
2. 제1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3.12.3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4.10.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부 칙 (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5조ㆍ제10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51조ㆍ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8조ㆍ제23조ㆍ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60조 제3항(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ㆍ제116조ㆍ제118조(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ㆍ제122조 및 제123조(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