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사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
-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여부(보유기간 불분명)
- 매각대금 상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28 개정)
○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