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사업연도중에 조합원이 증가된 경우 조합원의 기준은?
(갑설)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 평균
(을설)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
② 정관상 준조합원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① 경영지원 :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외소득 중 (연간 1200만원 × 조합원수)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② 배당지원 : 농지소득의 배당과 농지소득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배당은 5% 저율분리과세
④ 법인설립지원 :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⑤ 현물출자자가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출자지분 양도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납부세액 =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 양도한 출자지분 / 총출자지분
○ 영농조합법인의 육성(농업농촌기본법 § 15)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농업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농촌기본법§ 3조 2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1에 해당자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령§ 8)
-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설립등기
1. 정관에 기재한 사항 중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2인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충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 준조합원의 자격(령10조)
- 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유통 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조합원의 출자(령제12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101, 1996.11.6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2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 면제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