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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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법인46012-594생산일자 2001.03.26.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등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3개의 ○○은행이 합병시 인수한 손실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동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합병첫해인 1998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바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1998년 또는 1999년에 경정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