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에 본점을 둔 소기업 아닌 중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에 본점을 둔 소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여부
법인46012-603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시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3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0.12.29개정)

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1. 수도권내 소기업 : 20%(도소매 의료업등은 10%)

2. 수도권외 중소기업 : 30%(도소매 의료업등은 10%)

○ 령이 정하는 소기업(조특령§6③, 2000.12.29신설)

-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제조업을 주된 사업 : 100명 미만

2.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을 주된 사업 : 50명 미만

3. 기타 사업을 주된사업 : 10명 미만

○ 구분경리(조특법§143)

- 내국인은 제7조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2)

-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자산규모,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령의 기준이하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령의 기준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0. 12. 27 개정)

-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제5조 【상시근로자】

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중 다음 각호의 1 제외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정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다음 각목에 따라 산정

가.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나. 관련예규 등

○ 재조예46070-37, 99.1.29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