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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Y2K 관련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법인46012-643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ㆍ조특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 1.1~’00.3.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에 있으며「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Y2K 관련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 외부컨설팅 비용,용역계약,장비 및 부품교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비용의 공제가능 여부

- 세액공제율

○ 병원도 Y2K 관련비용 세액공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및 병원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판단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98. 12. 28 개정)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설업 (98. 12. 31 개정)

2. 엔지니어링사업 (98. 12. 31 개정)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98. 12. 31 개정)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98. 12. 31 개정)

5. 포장 및 충전업 (98. 12. 31 개정)

6. 전기통신업 (98. 12. 31 개정)

7. 연구 및 개발업 (98. 12. 31 개정)

8.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98. 12. 31 개정)

9. 물류산업 (98. 12. 31 개정)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98. 12. 31 개정)

11.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다) 및 폐수처리업 (98. 12. 31 개정)

12. 가스제조 및 공급업 (98. 12. 31 개정)

13. 무역업 (98. 12. 31 개정)

14.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한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