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서이46012-11985, 2002.10.30)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11837, 2002.10.7). |
1. 질의 요지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계산
○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서이46012-10311, 2002.2.23, 제도46012-12231, 2001.7.19)
② 합병등으로 인한 적용대상 법인 요건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여부(제도46012-11480, 2001.6.11, 서이46012-11908, 2002.10.18)
③ 인적분할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 상법 제5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서이46012-10755, 2002.4.10, 서이46012-11985, 2002.10.30)
④ 공장이전시 감면적용 기산일
○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감면기산일은 언제인지(서이46012-11985, 2002.10.30)
⑤ 직매장인원의 본사업무종사자 포함여부
○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는 별도로 직매장과 물류센타를 두고 전화와 인터넷등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직매장등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사이전근무인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서이46012-10312, 2002.2.23).
⑥ 공장이전시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서이46012-11837, 2002.10.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예46019-231, 2002.12.24
본사이전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등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계산
○ 재조예46019-231, 2002.12.24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5년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 재조예46019-42, 2001.3.7, 법인46012-584, 2001.3.2
일용근로자는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제도46012-12188, 2001.7.18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548, 02.10.9
이전본사근무인원은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