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65생산일자 2003.01.22.
AI 요약
요지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용쇄석생산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하여
- 레미콘제조업(골재를 채취 분쇄하여 레미콘 제조 원료로 사용)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