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63【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아온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조특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계속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에
-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이 조특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계속 감면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특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결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얀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특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신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호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712, 1994.9.27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12.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1070, 1994.4.1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1070, 2000.5.1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 법인 46012-10609, 2001.4.14
중소기업이 규모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함
○ 서이46012-11503, 02.8.12 재조예46019-122, 02.7.22
97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초과, 98년도에 중소기업 규모이네 환원, 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초과시, 99년도부터 새로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