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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세트콘테이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699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콘테이너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콘테이너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화물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화물운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카세트콘테이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카세트콘테이너 : 화물의 보관ㆍ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적재함

→ 기존의 콘테이너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3.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우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7.4.1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94.4.13. 개정)

○ 고정자산내용연수표 (94.12.31 개정전)

6. 기구 및 비품

(1)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및 가정용품(타항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ㆍ사무용탁자ㆍ의자 및 캐비넷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ㆍ응접세트

ㆍ침 대

ㆍ진열장 및 진열케이스 (85. 9. 27 개정)

ㆍ기타의 가구 (85. 9. 27 개정)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ㆍ라디오, 텔레비전, 테이프 레코더 기타의 음향기기

10

5

8

8

5

10

5

5

(6) 용기 및 금고

 용접제의 것

 단조제의 것

ㆍ드럼관, 콘테이너, 기타의 용기

ㆍ금고

 수제금고

 기타의 것

6

8

3

6

20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724, ′98.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물품을 운반하거나 하역하는데 사용하는 지게차는 사업용자산이 아님

○ 법인46012-722, ′98.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545, ′98.3.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 운반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