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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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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700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의 부지 일부를 분할 취득한 후 당해 부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 (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3.12.31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2.31까지 대도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후 공장가액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

                         이전전 공장가액

① 공장의 양도가액으로 다른 법인의 부지 일부를 신공장부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해 신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공배법에 따라 공장증설허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

 ′96.7 ′98.7 ′98.11 ′99.7

──△──────-△-───────△─────────△─────

  A법인 B법인 소유 B법인 합병 공장증설

구공장양도 신공장부지 취득 완료예정

  (5억) (2억) (3억)

② 대도시공장의 기존설비를 신공장에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⑦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7항중 “이법 시행당시 대도시”를 “대도시”로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하며, 동조제8항 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한다. (9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신고서와 사업자등록등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 12. 31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2934, ′96.10.23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46012-69, ′96.1.10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