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쟁점배당 :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8,824백만원
○ ○○는 카타르국 소재 ○○ Gas사의 지분 5% 취득(기존 주주 ○○의 주식 인수)하여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
- ○○ Gas는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2001년도에 발생한 천연가스 자원개발사업수익금을 주주사에 배당
○ 이 건의 투자 및 배당 흐름
* 1.7억불 : 지분매입비 49백만불, 금융 114백만불, KORAS운영비 0.6백만불 등
* 청구법인은 내국법인 7개 지분 중 60%를 투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22)
① 내국법인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령이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①과 법인세법§57③(간주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조특령§19)
- 국외에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조특통칙24-0…1)
-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 이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정의(법§3)
16. 해외직접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의 대여등으로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령이 정하는 것
- 자본거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709, 91.4.8, 재법인22631-281, 91.3.4
내국법인등이 공동투자조합을 만들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해외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 조합원별로 조감법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