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7.8.1.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던 중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95. 12. 29 개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 12.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③ 삭 제 (97. 12. 13)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7. 12. 13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 제 (97. 12. 13)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⑥ 삭 제 (97. 12. 13)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 제 (97. 12. 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 97. 12. 31 제목개정)
1. 어 업 (95. 12. 30 개정)
1의 2. 축산업 (97. 12. 31 신설)
2. 운수업 (95. 12. 30 개정)
3. 도매업 및 소매업 (95. 12. 30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95. 12. 30 개정)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⑤ 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계산한다. (94. 12. 31 항번개정)
1.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 전액
2.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을 제외한다)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96. 12. 31 개정)
3. 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삭 제 (97. 12. 31)
⑥ 법 제32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 12. 31 항번개정)
1. 제28조 제8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조ㆍ법 제33조ㆍ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의 경우
⑥ 삭 제 (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