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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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한 경우 적립의무 여부법인46012-72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사업연도가 1.1부터 12.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2)에는 동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2002년 조특법 개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2.12월말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1999ㆍ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가 결손인 관계로 2002.2월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
- 2003.2월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예46019-109, 2002.6.21
12월말 법인인 중소법인이 1998ㆍ1999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12.29 개정된 조특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