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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공장으로 이전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법인46012-76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액공제시 신공장의 투자금액에는 구공장에서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

- 이 경우 이전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은 ?

(갑설) 재평가한 장부가액

(을설) 재평가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차감한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96.12.30 개정전)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 행)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4.10. 개정)

②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 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 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②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 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4.1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3406, ´85.11.14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까지 구공장에서 이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과 구공장과 동일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개체, 증설한 사업용자산가액을 말함

○ 법인22601-524, ´86.2.14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이전전 공장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