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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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의 감면율법인46012-783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4.1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축소 (´98.4.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0% (5년이상 보유토지의 경우 50%) → 25%
○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청산한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8. 4. 10 개정전)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3.12.31. 개정)
○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4.1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6 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