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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
법인46012-784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시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비율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⑥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98.8.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791, ´98.12.7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 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