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3.12.31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2.31까지 대도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의 계산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이전후 신공장가액
* 감면세액 =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이전전 구공장가액
<사례>
- ′98사업연도 소득금액 : 구공장양도차익 100억
기타부분 소득금액 △40억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60억
○ 이 경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
(갑설) 구공장 양도차익(100억)에 대한 산출세액
(을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60억)에 대한 산출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시행령 제 36 조【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 분의 1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00 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금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123, ′93.4.28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함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 4의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동법 제59조의 2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