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존의 농공단지입주기업(′93년 입주)이 여유토지에 그 여유토지와 일부 생산설비를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법인은 기존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로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4. 12. 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 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0─0…1【농공단지 입주기업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225,′92.6.3. 외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업종이 다른 기존공장(물탱크 제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사업을 영위(양약제조)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521,′97.2.20.
-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 소득 46011-3990,′93.12.18.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공장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제조 가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 46012-1471,′96.5.20. / 법인 46012-1169,′96.4.16. 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한 공장(별도 품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