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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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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912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기존의 농공단지입주기업(′93년 입주)이 여유토지에 그 여유토지와 일부 생산설비를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법인은 기존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로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4. 12. 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 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0─0…1【농공단지 입주기업등 판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225,′92.6.3. 외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업종이 다른 기존공장(물탱크 제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사업을 영위(양약제조)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521,′97.2.20.

-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 소득 46011-3990,′93.12.18.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공장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제조 가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 46012-1471,′96.5.20. / 법인 46012-1169,′96.4.16. 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한 공장(별도 품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