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고 일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배제되는 세액)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신청하고 일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용인되는 세액)는 세액공제를 적게 신청하였음
1. 이 경우 경정시, 이월공제 신청한 세액과 과소신청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적극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이월공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세액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는 바 경정시 전 사업연도의 세액공제가 증가된 경우 기 적립한 적립금을 적법한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심98중298, 98.6.25, 대법99두11196, 2001. 3. 23
법인세 경정 등으로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각각 증감되는 경우 상계한 잔액(이미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봄)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추가적립대상금액으로 함
○ 법인 46012-916, 96.3.22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시 과다신고 납부금액도 경정하는 것임
○ 법인46012-2605, 96.9.16
수정신고기한이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 국심95서3914, 96.9.3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이월시킨 것은 공제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년도에 추가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