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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925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음향기기 전문제조업체의 연구전담부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지급하는 편곡대금을 별표 4 제1호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로 보아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 9 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12.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 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삭 제(96.12.30.)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 9 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97.12.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 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당해 과세

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연도의 월수

─────────────────── × ──────

                  2 12

[별표 4] (95.12.30 제목개정)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98.5.16.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96.12.31. 개정)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96.12.31. 개정)

④ 삭 제(96.12.31.)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97.12.31. 개정)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5.16. 개정)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95.12.30. 개정)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96.12.31. 개정)

아. 삭 제(96.12.31.)

자.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5.16. 개정)

차. 중소기업(법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6.12.31. 개정)

카.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6.12.31. 신설)

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7.12.31. 신설)

파.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5.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