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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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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926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ㆍ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나 도로포장재에 적합한 상태로 분쇄처리하여 건설업체 등 공사장에 판매하는 법인인 경우

- 광업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및 중소제조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95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채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의 100분의 2(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채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 제91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9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광물등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9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할 갱도의 굴진비용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거나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갱도안의 시설물설치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