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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이전 증축한 공장이 기존공장부지에 걸쳐있는 경우 신공장 토지가액범위
법인46012-946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93.12.31. 개정 전)에서 규정한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새로이 이전 증축한 공장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공장토지가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발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12.30. 신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9.12.30. 개정)

○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4. 1. 개정)

1.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전의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후의 신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93. 4. 1. 신설)

6. 이전후 이전전의 구공장을 증ㆍ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93. 4. 1. 신설)

② 법 제42조의 “공장”이라 함은 영 제35조 제 1 항의 “제조장(규칙 제12조의 4 에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 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93. 4. 1. 신설)

○ 2-12-11…42 【준공일의 판정기준】

영 제36조 및 제55조의 10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ㆍ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93. 4. 1. 개정)

○ 2-12-19…42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 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12.31. 개정)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12.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 1 항 밎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12.31. 개정)

⑤ 제 3 항 제 2 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12.31. 개정)

⑥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 및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1.12.31. 개정)

⑦ 법 제42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89.12.30. 개정)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91.12.31. 개정)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2조 제 3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법 제42조 제 3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42조 제 3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12.30. 신설)

1. 당해 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ㆍ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기업으로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45-0…1 [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①내국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거나,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자기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도시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당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63-0…2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조감법통칙 45-0…1 / 법인 46012-1055,´98.4.28. / 법인46012-2934,´96.10.23. / 법인22601-145,´86.5.6.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하되, 신축한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포함하고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