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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법인46012-95생산일자 2001.01.10.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 4. 4 본점소재지를 ○○읍 ○○리에서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은 ○○면의 사업장 완공에 따라 97. 6. 20본점 소재지를 그 곳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인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는 군 전체 포함

별표1중의 제1호 수도권에는 화성군 태안읍이 포함되어 있음

나. 유사사례

○ 재조세46070-50, 1998.2.2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122, 2000. 5. 8

법인의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규정 적용

○ 법인46012-4023, 98. 12. 22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