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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감면세액의 계산
법인46012-969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수도권안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의 적용방법

<갑설>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구분할 경우 감면소득구분방법은?

<을설>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0.12.29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감면비율을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1. 수도권소기업 : 20%(도매ㆍ소매ㆍ의료ㆍ자동차정비업은 10%)

2. 수도권외의 중소기업 : 30%(상동)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ㆍ건설ㆍ운수업은 50명,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일 것

○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4①, 령§2①, 규칙§2①)

- 종업원수 : 당해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 : 과세연도종료일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단,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 출액으로 환산

○ 구분경리(조특법§143)

- 내국인은 제7조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2)

-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자산규모,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령의 기준이하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을 것

나. 관련예규 등

○ 재조예46070-37, 99.1.29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법인46012-603, 2001.3.29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