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도권안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의 적용방법
<갑설>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구분할 경우 감면소득구분방법은?
<을설>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0.12.29개정)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감면비율을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1. 수도권소기업 : 20%(도매ㆍ소매ㆍ의료ㆍ자동차정비업은 10%)
2. 수도권외의 중소기업 : 30%(상동)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ㆍ건설ㆍ운수업은 50명,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일 것
○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4①, 령§2①, 규칙§2①)
- 종업원수 : 당해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 : 과세연도종료일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단,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 출액으로 환산
○ 구분경리(조특법§143)
- 내국인은 제7조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2)
-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자산규모,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령의 기준이하이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을 것
나. 관련예규 등
○ 재조예46070-37, 99.1.29
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법인46012-603, 2001.3.29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