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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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974생산일자 2001.10.13.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998.1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2001연도중 당초 승인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조특법§37)
-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개선계획 포함, 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포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75%를 감면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는 등은 추징배제
○ 감면율에 대한 경과조치(조특법부칙§35, 2000.12.29)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정의(조특령§34②)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