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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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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적수의 계산
법인46012-9생산일자 2003.01.07.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적수의 계산

(사례) 기초자기자본 1,200억, 12.1. 800억 증자로 기말자기자본 2,000억

<갑설> 사업연도종료일 기준(2,000억 × 365일)

<을설> 매일 납입자본금 잔액 적수(1200억×334일 + 2000억×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법 제135조)

①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령의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령 제129조)

① 업종별 차입금 기준 :

- 소비성서비스업은 자기자본의 1배, 건설업등은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배, 기타사업은 2배

② 겸업시 해당사업 자기자본 : 자기자본 × 해당사업수입금액/총수입금액

③ 계산산식 : 지급이자 × ④손금불산입금액/총차입금

④ ③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 중 적은 금액

⑤ ①~④의 총차입금, 자기자본,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은 적수로 계산

- 다른 법인의 주식등 가액 : 장부가액

- 차입금의 범위 : 법인세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 준용

- 자기자본 : 법인세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 준용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령 제54조)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은 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① 자기자본 : 다음 중 큰 금액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액 가산, 할인발행차금 차감)

③ 법 제28조 제2항의 계산은 다음 산식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여신15배)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규칙 제29조)

②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가지가본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2.3.30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재법인46012-73, 01.3.28

분할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임

○ 감심2000-243, 00.7.19

기준초과차입금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일수를 곱해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