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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법인46012-172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2002.2 법인세조사시 동 준비금이 손금부인되어 준비금잔액이 없어짐에 따라 환입해야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준비금을 환입(익금산입)하지 않았으나

- 이의신청결과 당초 법인의 신고내용대로 98사업연도의 준비금이 인정되어 200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환입하게까지 이르렀는 바

ㆍ 동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외에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와 농특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환입 :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6월간 월할 환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특세법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 (1994. 12. 2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특세법시행령 제6조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 농특세법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795,99.5.12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07,2001.8.28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93누15939,93.11.23외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 법인46012-142, 2001.1.15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중에 과세관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소송결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사업연도의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인 우리청 징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