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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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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처분시점인지 여부
법인46012-140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증권거래법§189②에 의한 발행주식의 주가안정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단독펀드)에 가입하여 자사주를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 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각 처분시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2001. 3. 28 후단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000. 1. 21 개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2000. 1. 21 개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2000.1. 2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1. 3. 28 개정)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2001.3.28개정)

⑤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9. 2. 1 개정)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1 신설)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등】

③ 법 제189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 등” 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호의 계약을 말한다. (1999. 5. 27 개정)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1999. 5. 27 개정)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계약 (1999. 5. 27 개정)

④ 법 제189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라 함은 신탁계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2000. 3. 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621,2000.7.21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