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으로 증권거래소 탈퇴정회원의 퇴회금의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증권거래법 제71조(설립)
①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④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증권거래법 제75조(민법의 준용)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76조의5(지분의양도및반환)
①회원의 지분은 당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증권거래소는 회원의 지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지분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거래소 정관 제26조(탈퇴회원에대한지분등반환)
① 거래소는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하며, 특별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회비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탈퇴회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의 정리가 종결된 날(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등종결일"이라 한다)까지의 경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탈퇴특별회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개정 99.3.5)
1. 퇴회금 :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특별가입금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입된 기본가입금과 반환된 퇴회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다만, 기본가입금을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의 기본가입금중 기납부액에서 매매거래등종결일 현재 기본가입금중 미납부액에 대한 경과이자를 공제한 금액(본호개정 96.12.28, 99.3.5)
2. 신원보증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예탁금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본호개정 99.3.5)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 12. 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 12. 31 신설)
③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81조【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재평가적립금이입액
마. 자본준비금이입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전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