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할부금융사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이하 생략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 함하고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한국산업은행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삭제(2000.12.29) 삭제(2000.12.29)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삭제(2000.12.29) 보험업법에의한 보험사업자(대통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 익에 한한다) 삭제(2000.12.2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삭제(2000.12.29)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166, 1999.3.30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1998. 12. 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금액은 그 귀속사업년도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법인 22631-42 ’92.2.2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당해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