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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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2-1454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 중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험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3, 97. 1. 9
자기사채 이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