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아래의 예시1)의 유가증권평가익 300만원과 예시2)의 유가증권매매익 200만원은 실질적인 수익이 아닌 것으로써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예시1)
일 자 | 내 용 | 회계상 수익 | 법인세법상 수익 |
1999.10.10 | 유가증권 취득 1,000만원 | ||
1999.12.31 | 유가증권 평가 1,300만원 | 평가익 300만원 | |
2000. 3.10 | 유가증권 매각 800만원 | 매매손 500만원 | 매매손 200만원 |
예시2)
일 자 | 내 용 | 회계상 수익 | 법인세법상 수익 |
1999.10.10 | 유가증권 취득 1,000만원 | ||
1999.12.31 | 유가증권 평가 700만원 | 평가손 300만원 | |
2000. 3.10 | 유가증권 매각 900만원 | 매매익 200만원 | 매매손 100만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 거래와 관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0. 12. 31 개정)
호 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95. 12. 29 개정) | 1천분의 5 |
2 |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95. 12. 29 개정) |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3 |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95. 12. 29 개정) | 100분의 15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험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항번개정)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한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나재조사비 (90.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조예46019-114, ’00.3.21 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임
○ 법인46012-989, ’00.4.20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