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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법인46012-1092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갑설> 재평가전일 현재 환율조정차손 금액

<을설>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차기로 이월되는 환율조정차손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률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③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8.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