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은행이 재평가를 한 때 ○○은행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적법한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하는 조합이 재평가일을 매월 1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이사회의 의결 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 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12.22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 4 조【재평가일】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이하 “재평가일”이라 한다) 현재 이를 행한다. (74.12.2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 4 조【재평가일】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재평가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 9 조【이사회 등의 승인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재평가를 하였다는 것과 재평가액 및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77.2.23. 개정)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 1 조의 2【재평가의 특례】
법 제4조 제2항 및 법 제3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98.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