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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359생산일자 1999.06.23.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98.6.1재평가를 실시한 자산(토지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합병법인이 ′99년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토지의 경우 직전 재평가일인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재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을설) 토지 및 감가상각 대상자산 모두 재평가대상에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기본통칙 5-1…3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①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 한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