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8. 4. 10을 전후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평가세율 1% 및 3%세율을 각각 적용 받은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①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¹ 먼저 적립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지
² 이사회결의에 따라 법인이 선택 또는
³ 적립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지
②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 재평가적립금(300)에서 B/S상 환율조정계정금액(100)을 우선 상계한 후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110)을 공제하는지
* 300 - 100 - 110 = 90
- 재평가적립금(300)에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100)을 공제하는지
* 300 - 110 = 190
③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은 위 ¹ ² ³ 의 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 의제배당액은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산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74.12.12.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98. 4. 10. 개정)
4.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한 외환차입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 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원화기장액)과 재평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 원화평가액간에 외환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외환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74.12.21. 개정)
4. 삭 제(98.4.10.)
② 삭 제(76.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76.12.22. 개정)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4.1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과 동항 제4호의 금액으로써 상환할 때 설정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74.12.2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증명서의 교부신청】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23. 개정)
④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75.12.31. 개정)
④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98.5.23.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6.12.31. 신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④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